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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생활보장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1-06-30 | 조회수 | 593 |
제목 | (전세자금대출)대출 후 타구로 전입시 금액 상환방법은? | ||
U0028 | |||
분류 | 사회/가정복지분야 | ||
대출 후 타시도 전입시 구청에 별도 신고는 없음.
대출시 조건대로 해당 금융기관 에 상환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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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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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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