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534 복사 | ||
---|---|---|---|
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728 |
제목 | 전용목적사업이 시행 중인 농지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
U0029 | |||
분류 | 기타 | ||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중 법원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 허가권자는 당초 농지전용허가의 성립요건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용목적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당초 허가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게 됩니다. ◦ 허가취소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가 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허가권자는 당초 허가받은 사항이 취소되어 농지로의 원상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원상회복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지로의 원상회복 절차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합니다.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전용목적사업이 시행 중인 농지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
다음글 | 무인민원급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