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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5-06-30 | 조회수 | 325 |
제목 | 형질변경 대상 여부 | ||
U0029 | |||
분류 | 기타 |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에서 절토·성토·정지 등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 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는 경우와 조성이 완료된 기 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은 토지 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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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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