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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5-06-30 | 조회수 | 367 |
제목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 | ||
U0029 | |||
분류 | 기타 | ||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 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음). 다만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 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 하,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녹지지 역 : 100제곱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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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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