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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02 | 조회수 | 517 |
제목 | 조상땅 찾기 절차를 알고 싶어요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조상땅 찾기 민원은 전국 시, 군, 구청에 방문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법정 상속이면 누구나 신청 열람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 본인, 상속인, 대리인 - 상속인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대리인 : 법정대리인,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임인 ◇ 제출서류 - 본 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사망자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 위임장(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사본에 자필서명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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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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