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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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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푸른도시과 작성자
작성일 2005-06-18 조회수 457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물건적치가능여부
U0029
분류 기타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화된 토지(지목이 대, 학교용지, 철도용지, 잡종지 등)로서 건축물이 없고, 입목·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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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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