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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푸른도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5-06-18 | 조회수 | 457 |
제목 | 개발제한구역내 물건적치가능여부 | ||
U0029 | |||
분류 | 기타 | ||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화된 토지(지목이 대, 학교용지, 철도용지, 잡종지 등)로서 건축물이 없고, 입목·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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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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