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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5-06-18 | 조회수 | 427 |
제목 | 교통민원신고 행정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 ||
U0026 | |||
분류 | 교통/주차분야 | ||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수있으며 직접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난 후 신청서를 검토 한 뒤 관할법원에 이송을 합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으로 관할 법원의 통보로 종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에 전화(02-3425-6252으로 전화해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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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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