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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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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푸른도시과 작성자
작성일 2005-06-18 조회수 411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가능여부
U0029
분류 기타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인 1971.7.30 이전 건축물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1971.7.30)부터 지목 이 대지인 경우에 단독주택이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근린생활시 설에 한하여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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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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