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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01 조회수 415
제목 [가산세] 가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가산세 제도는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적용되고 신고행위, 과소신고, 납부행위를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되었을 경우 부과됩니다.

- 신고행위 지연 

       일반 무신고가산세  :  20%

       사기, 부정한무신고 :  40%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사기, 부정과소신고분 40%

- 납부행위 지연

        1일 10만분의 25 (납부불성실 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54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 가능.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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