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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01 | 조회수 | 415 |
제목 | [가산세] 가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가산세 제도는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적용되고 신고행위, 과소신고, 납부행위를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되었을 경우 부과됩니다. - 신고행위 지연 일반 무신고가산세 : 20% 사기, 부정한무신고 : 40%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사기, 부정과소신고분 40% - 납부행위 지연 1일 10만분의 25 (납부불성실 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54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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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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