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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맑은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4-02-16 | 조회수 | 458 |
제목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
U0027 | |||
분류 | 환경/위생분야 | ||
부과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소유자에 대해 다음해 3월에 부과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경우에는 9월에 부과하여, 1년에 2번씩 부과하고 있으며, 차량 말소 및 소유권이전 이후에는 사용일을 일할 계산하여 1∼2 회 더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입니다. 산정금액은 차량의 배기량, 노후정도(차령),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차량의 배기량이 클수록, 차량이 오래 될수록 더 많이 산정되며, 지역 및 인구수에 대비하여 지역계수로 부과금이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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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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