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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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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지역경제과 등록일자 2024-04-25
제목 '막혀있던 반려동물 간식제조업 인허가 숨통 트일까' 강동구, 중앙부처에 수도법 개정 건의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지난 17일,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반려동물 간식 제조업 제도의 완화를 요청하는 수도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세를 반영해 관련 산업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로 이루어졌다.

최근 반려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 간식을 제조하는 단미사료제조업에 대한 인허가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강동구의 경우 국가 중요시설 중 하나인 암사아리수정수센터가 있어 관내 토지 대부분이 수도법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행법상 공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단미사료제조업에 대한 인허가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강동구가 법 개정을 건의하게 된 것도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단미사료제조업과 반려동물을 위한 간식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단미사료제조업을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해 소규모 업장에까지 적용되는 까다로운 인허가 요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향후 강동구의 건의사항이 채택되어 관련 법이 개정된다면, 관내에서만 이전보다 5배 이상 많은 지역에서 소규모 단미사료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음은 물론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예비 창업자들이나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진입장벽을 낮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의 반려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기 위해 소규모 단미사료제조업의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여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단미사료제조업 규제 완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지역경제과] 강동구 중앙부처에 수도법 개정 건의 (4.25.).hwp 바로보기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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