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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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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등록일자 2024-03-11
제목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놓치지 마세요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하마터면 과태료 낼 뻔했네”… 검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차 등록증 확인 또는 알림 서비스 신청 필요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쾌적한 도로 환경과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기한 안에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을 검사하는 제도이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에 대한 정기(종합)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 이전 받은 경우에는 이전 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검사기한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만 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씩 가산되며, 115일 이상 경과 시 최대 60만 원 부과)

차량마다 정해진 검사 주기와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내 차의 검사기간을 알고 싶다면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된 일자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내 차의 검사 시기에 맞춰 안내를 받고 싶다면,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자동차 검사안내 SMS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첨부파일 (배포용)[교통행정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_놓치지 마세요!(3.11.) .hwp 바로보기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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