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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
| 작성일 | 2026-10-28 | 조회수 | 39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제목 |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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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상세'를 선택할 경우 '용도 및 목적' 필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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