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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생활체육과 전화번호 02-3425-5273
작성일 2026-09-30 조회수 15
첨부파일
제목 2026년 민간체육시설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자 점검 안내

<2026년 민간체육시설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자 점검 안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3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5에 따라 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자를 대상으로 점검·확인을 실시하오니, 체육시설업 신고 이후 점검대상자에 변동사항이 있는 시설은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 운영자, 취업 중 종사자(휴직자 포함), 사실상 노무 제공 중인 자에 변동 사항이 있는 시설

  □ 제출자료

    ∘ [붙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강동구청 홈페이지 참고)

      (강동구청 홈페이지 → '2026년 민간체육시설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자 점검 안내' 검색)

  □ 제출방법

    ∘ 제출기한: 2026. 10. 15.(목) 까지 ※ 기한엄수

    ∘ 제 출 처: 이메일 제출 (sports1@gangdong.go.kr)

    ∘ 제출서식: 전력 조회 동의서_(상호명) ※ 제출서식 준수

 

※ 기한 내 자료제출 요구 불응하거나 거짓자료 제출 시 「청소년성보호법」 6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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