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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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스마트도시과 전화번호 02-3425-5316
작성일 2025-07-30 조회수 6614
첨부파일
제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시행 안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 및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건축물 관리주체가 준수하셔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시행 개요

  가. 대      상 :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나. 시 행  일 : 2025. 7. 19.(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시행일자(유예기한) 상이)

  다. 관리자 선임기준 및 시행일자

연면적

시행일자(유예기한)

기술자등급

비고

6만㎡이상

’25. 7. 19. ~

특급기술자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6. 1. 18.까지 유예

3만㎡이상~ 6만㎡미만

’25. 7. 19. ~

고급기술자

1.5만㎡이상~ 3만㎡미만

’26. 7. 19. ~

중급기술자

 

1만㎡이상~ 1.5만㎡미만

’26. 7. 19. ~

초급기술자

 

5천㎡이상~ 1만㎡미만

’27. 7. 19. ~

초급기술자

 

  라. 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방법

① 이메일접수: ljs2520@gangdong.go.kr

② 문서24접수: 문서24시스템을 통해 문서 제출 (수신처: 강동구청)

③ 방문접수: 강동구청 서관 4층 스마트도시과 방문 제출

    제출서류

    ①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②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시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③ 유지보수·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업무 위탁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추가 제출)
    ⑤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⑥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 증명서

    ⑦ 위임장(건축주 외 대리인 접수 시)


    ○ 세부안내: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contents/gdp_001_003_002_003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 강동구청 스마트도시과(☎02-3425-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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