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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5-01-08 | 조회수 | 50 |
첨부파일 | |||
제목 |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물질 수송차량 통행제한 안내 | ||
「물환경보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물질 수송차량 통행이 제한되므로 통행제한 대상차량은 영동대교 등 우회도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행제한 개요 - 대상도로: 잠실철교(도로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광진교 - 대상차량: 수질오염물질 수송차량(유류, 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농약 및 방사성 폐기물 등)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물환경보전법 제78조) - 통행제한 도로 현황(붉은색) 및 우회도로(검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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