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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34255853 |
작성일 | 2024-10-11 | 조회수 | 411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축산물 이력제 법률 위반 사실 공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위반사실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위반 사실을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로 현재 실시간 공표하고 있습니다. 가. 공표대상 : 이전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또 다시 관련 축산물이력법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나. 공표기간 : 최종 행정처분 확정일로부터 12개월간 다. 공표방법 : http://www.mtrace.go.kr/violAnnounce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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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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