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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3-06-01 | 조회수 | 731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소비기한 표시제 안내 |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 알려드립니다.
* 산업계 업무·비용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에 별도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12.31) 계도기간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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