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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난안전과 | 전화번호 | 02-3425-9232 | |
작성일 | 2023-01-27 | 조회수 | 1143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1.30. 부터 실내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로 전환 | |||
■ 주요내용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실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시행시기 : 2023. 1. 30.(월) 0시 부터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1. 감염취약시설(3종) (상세 내용은 별도 안내)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3.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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