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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34255077 |
작성일 | 2022-12-01 | 조회수 | 874 |
첨부파일 | |||
제목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안내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호에 따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임시허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허가 기준
ㅇ(대상)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탱크로리 유조차(톤수 제한 없음)
ㅇ(허가기간)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주는 7일(’22.11.24∼11.30)간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고,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 없이 7일 단위로 연장
ㅇ(허가신청 기간) ‘22.11.16.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허가신청이 가능
□ 허가 절차
ㅇ(허가신청) 허가를 받으려는 운전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제출
ㅇ(허가증 부착)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
□ 허가 혜택
ㅇ(통행료 면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아님.
ㅇ(비상수송)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국토부 비상대책본부를 통해서 긴급물량을 배차 가능
- 비상수송 물량이 있는 경우 차주에게 순차적 연락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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