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문화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이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면서 종전 조치를 약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
내용(변경사항) |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1시 운영시간 → (변경)22시 운영시간 제한
대상시설(5종)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1시→22시로 연장 |
방역패스 적용연령
확대시기 (11세 이하) |
(현행) 2022.3.1. 시행 → (변경)2022.4.1. 시행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
(현행) 작성관리 의무 → (변경) 의무적용 해제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반영 적용 잠정 중단
단,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확인 운영 가능 |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2.2.19.(토) 0시 ~ 2022.3.13.(일) 24시
나.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다.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3.14.(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2022.4.1.(금) 0시~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③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 계도기간: 2022.2.7.(월) ~ 2022.2.25.(금)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9종) 및 종교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1~4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50~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3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 대회 ③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단, 2021.12.16. 0시 이전 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
(가급적 취소 내지 연기, 축소하여 개최 권고)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관련사항 일체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결혼식장에 한해 밀집도 제한 조치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
붙임 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기본방역수칙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문화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서울시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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