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 알림 및 목욕장업소 방역수칙 관련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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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0.10.13 | 조회수 | 2122 |
첨부파일 | |||
코로나19 관련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다중이용시설(목욕장업소)는 "별도 해제 시까지 방역수칙 준수 의무대상"이오니
착오 없이 방역수칙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인해 방역수칙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사업주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계도 후 11월 13일 시행)
방역수칙 지속 위반 등 심각한 방역수칙 위반의 경우 3개월 이내 운영금지(계도 후 12월 30일 시행) 등 제재처분이 추가되어 더욱 강화된 조치가 시행되오니
붙임의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욕장업소 관련 문의 : 02-3425-6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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