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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보건사업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대상

  •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연령은 임신확인서임신확인일기준으로 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신청주체

  • 임신부 본인 또는 가족

신청방법(국민행복카드카드신청)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신청 구비서류 접수 : 구비서류 원본 우편으로 송부
    • ※ 접수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구비서류

  • 청소년 산모 본인이 신청한 경우
    • 1.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2.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 ʻ주민등록등본ʼ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ʻ주민등록등본ʼ 제출
    •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
    • ※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ʻʻ임신확인서ˮ 뒷면의 맨 하단에 있는 ʻ법정대리인ʼ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 청소년 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1.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2.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할 수 있는 서류

내용

  • 지원액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이후 2년까지

관리부서 : 가족건강팀

문의 : 02-3425-6683 최종수정일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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