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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 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 실시하는 경우에는
                      1회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e보건소  로 신청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 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

 

입금계좌통장 사본 1

 

주민등록등본 1*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 내용

 

구분

구비서류

지원내용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이상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롤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수량 등은 지침에 따라 지원
 
 -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지원방식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한도 지원 
   *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한하여 지원
    선천성 갑상성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다음 연도의 환아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대사

이상 및 희귀질환
(크론병 제외)

(최초 신청) 진단서 1(사본도 가능)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해당 내용이 기재 된 소견서
  제출 필요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

크론병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 한글파일 다운로드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
  (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의료비

지원

선천성갑상선
기능저하증

(최초 신청) 진단서 1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


입금계좌통장 사본

공통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관리부서 : 가족건강팀

문의 : 02-3425-6689 최종수정일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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