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 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 실시하는 경우에는
1회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 방법 : e보건소 로 신청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 (공통) |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추가) |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 대상질환 및 지원 내용
구분 |
구비서류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
특수조제분유,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
|
희귀 등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
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대사 이상 및 희귀질환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사본도 가능)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 된 소견서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크론병 |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
의료비 지원 |
선천성갑상선 |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공통 |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