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제공
■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지원대상 |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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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수급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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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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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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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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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예외지원) 가구:
- 일반가구: 단축, 표준 서비스만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새터 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단축, 표준, 연장 서비스 모두 가능
● 2023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 》
(단위: 원)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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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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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346,067 | 355,569 | 359,887 |
6인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625,329 | 628,210 | 729,187 |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유급시) 제출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무급휴직자: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 기재)
- 군인인 경우 전화 문의 후 방문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한자,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제외(지원 포기각서 제출 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가능)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 취약계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종료)
●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 출산 산모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예외지원(소득무관 지원): 쌍생아 이상, 셋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 미혼모, 결혼이민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산모
● 서비스 지원 유형: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3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표에서 단축형과 표준형만 지원
●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 지원
● 신청기한: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 후 2개월 이내 신청
●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제공기관 계약서 사본, 이용 납부영수증, 산모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 신청: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신청장소 및 신청기한
● 신 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기 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 생성
(바우처 생성 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후, 바우처 이용 가능 (소급적용 불가)
■ 이용절차 : 보건소 접수 ➜ 제공기관 예약 ➜ 본인부담금 입금 및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서비스 이용
■ 내 용
● 바우처유효기간 : 출산일로 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하면 소멸
● 지원방법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영양관리, 산모 위생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산모와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세탁물 세탁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 상이
■ 구비서류
1.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출산 전) / 출생증명서(출산 후) - 분만예정일/분만일 확인
2. 산모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분증,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촉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5.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3,4,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6.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7. 맞벌이 부부: 자영업-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8. 외국인 경우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 검색방법 :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 서울특별시, 시군구 : 강동구, 사업구분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조회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제공기관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