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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보건사업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 받은 자
    •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영유아는 제외

지원내용

  • 지원항목: 발달 정밀검사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 제외항목: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2023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4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건보료 기준 폐지)

지원방법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정밀검사 안내문(공단발급)’ 등을 지참하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검사 실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검진기관 조회 :  건강iN (바로가기)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 에서 전국 기관 정보 열람 가능
  • 정밀검사 의료기관에 검사비 선납하고, 증빙서류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예방접종실 옆)

제출서류

  • <서식4>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서식3>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기록) → 해당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심화평가 권고' 표기)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검사 항목 및 본인부담금 확인
  • 입금통장 사본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 지역보건의료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 문의처
    • 보건소 1층 (모자보건) 의료비지원실 02-3425-6738, 6684
  • 관련 서식 / 자료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동의서 포함) 다운로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