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3년 7월 1일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
변경 전 |
확대 후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소득기준폐지(모든난임가구) |
횟수 |
신선배아 9회 + 서울형난임(신선배아) 1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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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총 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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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사실혼부부 포함) => 확대지원 적용
-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지원 신청 자격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일: 발급일 6개월 이내)
지원 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총 22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해당 시술비 중 비급여로 전환된 일부 및 본인부담금 비용 및 비급여 3종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 시술비 지원횟수 최대 22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 타시·도, 타시·군·구 지원 이력 횟수 포함.
( ※ 난임 당사자가 지원 신청 전 타시도, 타시군구형 난임시술비 지원 이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에 담당자의 추가 지원 이력 확인 결과 총 22회를 초과하는 난임시술 지원 청구 경우는 난임당사자가 부담)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제외 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 증가함.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는 기존과 동일함(신선9회, 동결7회, 인공5회)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 시 본인부담 증가 발생
치료기간(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
- 3개월 경과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시술비 지원 신청시 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요건 확인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신청접수
제출서류
- 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
- 난임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보건복지부 지침)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카드 첨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 4. 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
- 내국인 사실혼 부부
- 시술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아래 3가지 서류중에서 하나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서류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위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문으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식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제출 필요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택1(국내 1년이상 체류)
- 타인과 중혼여부 확인
- 관련 서식들은 민원상담/안내-민원서식 페이지(검색창: 사실혼)에서 확인해주세요.
-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산 1년이상의 동거기록,'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판결문, 기타 정부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보훈심사위원회,범죄피해사실구조심위회,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 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 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 받아야 함.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이상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약제비 청구 안내
- 약제비 청구서 - 하단 관련서식 활용
-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병원에서 발급)
- 원외약 처방전 1부
-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약제명과 금액 확인
-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1부
약제비 유의사항
- 시술 종료시점에 병원 원무과에 지원금액 잔액 확인 후 신청
- 지원가능한 약제비
- ① 급여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예 : 페마라정, 레트로졸 등)
- ② 비급여 약제 :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에서 검색시 주성분 프로게스테론 제제로 확인되는 약제
(예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주사, 제니퍼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듀파스톤 지원 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 (기존지원과 동일)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표 본인부담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ʼ23.1.1. ~ 건강보험료 2차 개편 시 ( ʼ23.7 개편 예정이나, 시행 시기, 내용 변동 가능)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