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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 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자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자 및 국외이주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국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선정기준

  • 소득요건 판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부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중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 소득180%이하인 가구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가족 수 산정방법 :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 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보험료 산정방법
휴직기간 추가제출 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전월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소득없음으로 간주
유급 전월 급여액×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3.545%)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방법 : e보건소
  • 문의 : 보건소 1층 모성실(☎ 02-3425-6731)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2.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3.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6.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7.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처
    • 영유아 모성실 02-3425-6731
  • 관련 서식 / 자료

관리부서 :

문의 : 최종수정일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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