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출산 산모에게 소득에 관계 없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
구분 | 합계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운동수강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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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태아 | 100 | 50 | 50 |
쌍태아 | 200 | 100 | 100 |
삼태아 | 300 | 150 | 150 |
구분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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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신청 (http://www.seoulmomcare.com) | 없음 |
(신청자격) 본인만 신청 가능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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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