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감염병 정보 안내

보건사업

감염병 정보 안내

결핵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 1위, 결핵 사망률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20명/10만명으로 감소하여   “결핵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결핵이란?

  •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공기로 전파되는 공기매개 감염병으로, 전염성이 있는 결핵환자가 기침, 재채기, 대화할 때 공기중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어 주위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가 사용하는 식기, 의류, 침구, 책 및 가구 등 환자의 물건이나 음식을 통해서는 결코 전염되지 않습니다. 

결핵증상

  • 기침, 가래, 각혈, 호흡곤란, 발열, 발한(특히 밤중), 쇠약감, 신경과민 체중감소 등
  • 위 증상이 2주이상 지속되거나, 결핵의심 되면 결핵실을 방문하여 진료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핵관리사업

  • 보건소 내소검진 사업
    • 강동구민 대상 결핵검진과 결핵환자 접촉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내소검진사업
구분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
대 상
  •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자 등
  • ※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매년 1회 결핵검진 권고
  • 호흡기 계통에 이상소견이 있는자(2주 이상 기침), 결핵고위험군
  • 결핵환자 가족 및 동거인 등
  •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접촉자로 분류된 동거인, 가족 등
  • ※ 환자 접촉자 아닌 경우 보건소 검진 불가
  • (의료기관에 가능 여부 문의 후 방문 필요)
검 사
  • 흉부 X선 검사 (필요시 가래 검사)
  • 인터페론감마분비(IGRA)검사 (혈액검사)
절 차
접수(2층 결핵실) → 검사(2층 방사선실)
접수(2층 결핵실) → 검사(2층 임상병리실)
결과통보
  • 약 2일 내 개별통보
  • 약 10일 내 개별통보
준비물
  • 신분증
비 용
  • 무료
 
보건소내소검진사업
구분 어르신 결핵검진 노숙인 결핵검진
목 적
  • 결핵환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결핵검진을 통해 노인결핵검진 수검률 향상 및 환자발견 강화
  • 일반인에 비해 결핵 유병률이 높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결핵검진을 통한 결핵 조기발견 및 전파차단
대 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재가와상 노인,
  • 거동불편 장애인,
  • 노인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 어르신 등
  • 강동구 거리 노숙인,
  • 시설 노숙인,
  • 쪽방거주자,
  • 무자격 체류자 등
방 법
  • 대한결핵협회 위탁 찾아가는 검진
비 용
  • 무료 (검진을 희망하시는 기관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 기관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ㆍ학교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결핵검진등: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 ※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 검진실시 항목 및 주기
    1. 결핵검진
      • (항목) 흉부 X선 검사 (필요 시 가래검사)
      • (주기) 매년 실시
    2. 잠복결핵감염검진
      • (항목) 면역학적검사(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또는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 (주기) 기관ㆍ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 포함) 중 1회 실시
        ※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이력이나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 가능
  • 강동구 결핵치료 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중앙보훈병원, 보건소
  • 잠복결핵감염 치료병원: 중앙보훈병원, 서울양병원
  • 결핵검사 및 치료비: 무료
  • 결핵홍보물 배부저: 강동구 보건소 결핵실

국가간 지역간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로 감염병의 유입·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신속한 역학조사 및 추적관리를 실시하여 구민들의 감염병 예방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두

  • 대상 :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 또는 의심환자
  • 방법 :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진단 시 보건소 연락 협조
  • 내용
    • 주요증상 : 발진이 몸에서 얼굴과 사지로 퍼지며 매우 가려움
    • 감염경로 : 기침, 재채기 등으로 체내 침입
    • 잠복기 : 2~3주
    • 예방법 : 사람이 많은 곳이나, 밀폐된 곳은 피하기, 외출 후 곧바로 손발을 씻고 양치질을 하기
      • 예방접종
        • 12개월~15개월, 1회
        • 만13세 이후 접종 시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

홍역

  • 대상 :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 또는 의심환자
  • 방법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진단 시 보건소 연락 협조
  • 내용
    • 주요증상 : 고열, 발진, 기침, 콧물, 눈물, 눈의 충혈이 일어나며 기관지염, 폐렴, 급성중이염, 결핵의 악화 등 합병증을 유발
    • 감염경로 : 공기감염, 기침, 재채기 등으로 체내에 침입
    • 잠복기 : 7~21일
    • 예방법 :사람이 많은 곳이나, 밀폐된 곳은 피하기, 외출 후 곧바로 손발을 씻고 양치질을 하기
      • 예방접종(MMR)
        • 기초1회/생후12∼15개월
        • 추가1회/만4∼6세

유행성이하선염

  • 대상 : 유행성이하선염 바이러스(Mumps virus)에 감염된 자 또는 의심환자
  • 방법 :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진단 시 보건소 연락 협조
  • 내용
    • 감염경로 : 공기매개감염, 환자의 타액과 직접 접촉으로 전파됨
    • 잠복기 : 2~3주
    • 예방법 : 사람이 많은 곳이나, 밀폐된 곳은 피하기, 외출 후 곧바로 손발을 씻고 양치질을 하기
      • 예방접종(MMR)
        • 기초1회/생후12∼15개월
        • 추가1회/만4∼6세

풍진

  • 대상 : 풍진바이러스(Rubella virus)에 감염된 자 또는 의심환자
  • 방법 :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진단 시 보건소 연락 협조
  • 내용
    • 주요증상 : 두통, 결막염, 발진
    • 임신초기의 여성이 걸렸을 경우, 풍진 증후군이라고 해서 심장기형이나 백내장, 청력장애 등을 가진 아기를 출산하게 되므로 각별하게 주의를 요함
    • 감염경로 : 공기매개감염, 직접 접촉 또는 수직감염으로 전파됨
    • 잠복기 : 2~3주
  • 예방법
    • 사람이 많은 곳이나, 밀폐된 곳은 피하기
    • 외출 후 곧바로 손발을 씻고 양치질을 하기
    • 예방접종(MMR)
      • 기초1회/생후12∼15개월 추가1회/만4∼6세
      • 루벨라백신 : 1회/고교1학년 여학생·미혼여성
      • 풍진 유행시 4개월 미만의 임산부는 환자와의 접촉 피하기

성홍열

  • 대상 : A군 β-용혈성 연쇄구균에 감염된 자 또는 의심환자
  • 방법 :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진단 시 보건소 연락 협조
  • 내용
    • 주요증상 : 고열, 인두통, 구토, 복통 증상이 생긴 후 온몸 발진
    • 감염경로 : 비말감염 또는 환자와 보균자의 분비물과 직접접촉에 의해 전파
    • 잠복기 : 1일~3일
  • 예방법
    • 예방접종이 안된 영유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기
    • 환자의 비인두 분비물,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소독

백일해

  • 대상 :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에 감염된 자 또는 의심환자
  • 방법 :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진단 시 보건소 연락 협조
  • 내용
    • 주요증상 : 1~2주간 콧물, 눈물, 경한 기침 등의 상기도 감염증상후 2~4주가 발작적인 기침, 구토가 있으며 상기도 감염에 이환되어 발작성 기침이 재발되는 경우 있음
    • 감염경로 : 비말 등의 공기매개 감염,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접촉으로 전파
    • 잠복기 : 7일~20일
  • 예방법
    • 예방접종이 안 된 영유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기
    • 환자의 비인두 분비물,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소독
    • 예방접종(DTaP) 실시
      • 기초3회/생후2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3회
      • 추가2회/생후 18개월, 만4∼6세

파상풍

  • 대상 : 테타노스파스민(tetano-spasmin)균에 감염된 자 또는 의심환자
  • 방법 :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진단 시 보건소 연락 협조
  • 내용
    • 증상 : 입주위 근육의 수축으로 인한 개구불능, 복부강직 및 호흡 근육 경직에 의한 호흡곤란
    • 감염경로 : 흙, 먼지, 동물의 대변등에 포함된 파상풍의 포자가 피부의 상처를 통해 감염
    • 잠복기 : 1일~수개월(평균3일~21일)
  • 예방법
    • 창상이 있는 경우 철저하게 치료, 환자의 비인두 분비물,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소독
    • 예방접종(DTaP)
      • 기초3회/생후2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3회
      • 추가2회/생후 18개월, 만4∼6세

콜레라

  • 대상 : 비브리오 콜레라(Vibrio cholerae) 균에 감염된 자 또는 의심환자
  • 방법 :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진단 시 보건소 연락 협조
  • 내용
    • 증상 : 쌀뜨물 같은 심한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며 종종 구토를 동반함. 복통 및 발열은 거의 없으나, 증세가 심한 경우에 동반되기도 함
    • 감염경로 : 주로 어패류 등의 식품매개로 전파되나 환자 및 보균자의 토사물, 대변 등에 의해 오염된 식수, 식기, 손, 음식물을 통하여 감염도 가능
    • 잠복기 : 6시간~5일 (대체로 24시간 이내 증상 발현)
  • 예방법
    • 올바른 손씻기(30초 이상), 물과 음식물은 반드시 끓여서 먹기.
    • 행주, 도마, 칼등은 소독하여 사용하고 식기류는 끓여서 사용하기.
    • 해수에서 콜레라균 검출 시 날 생선을 먹지않기.
    • 환자 발생 시는 격리치료하고 소독을 하기.
    • 예방접종 콜레라 유행 또는 발생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예방접종(기초접종 2회, 추가접종) 권고

장티푸스

  • 대상 : 장티푸스균(Salmonella typhi)에 감염된 자 또는 의심환자
  • 방법 :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진단 시 보건소 연락 협조
  • 내용
    • 주요증상 : 지속적인 고열, 서맥, 두통, 간 비장의 종대, 변비가 생기며 설사 및 장에 가스가 차기도 함
    • 감염경로 : 환자나 보균자의 대소변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먹어 감염
    • 잠복기 : 3~60일 (평균 1~3주)
  • 예방법
    • 개인위생 및 철저한 환경위생이 가장 중요, 장기보균자에 대한 관리 철저(2년간 보균검사 실시)

세균성이질

  • 대상 : 이질균(Shigella dysenteriae)에 감염된 자 또는 의심환자
  • 방법 :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진단 시 보건소 연락 협조
  • 내용
    • 주요증상 : 고열과 구토, 복통, 후중기를 동반한 설사가 주요증상이며 대변에 혈액이나 고름이 섞여 나옴
    • 감염경로 : 공기매개감염, 직접 접촉 또는 수직감염으로 전파됨. 환자나 보균자가 배변후 손톱 및이나 손을 깨끗이 씻지 않았거나 화장실 손잡이나 타올을 통해서도 전염
    • 잠복기 : 12시간~7일 (평균 1~3일)
  • 예방법
    • 올바른 손씻기(30초 이상),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비브리오패혈증

  • 대상 :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Vibrio vulnificus)에 감염된 자 또는 의심환자
  • 방법 : 의료기관에서 환자, 의사환자 진단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CDC)를 통하여 보고
  • 내용
    • 주요증상 :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하지에 피부 병변 발생
    • 감염경로 : 오염된 어패류를 익히지 않고 먹거나 바닷물에 상처 부위가 접촉하여 발생
    • 잠 복 기 : 20~48시간
  • 예방법
    • 어패류는 깨끗이 씻기.
    • 여름철 어패류는 가급적으로 -5℃ 이하로 저온저장 또는 60℃ 이상으로 가열처리하거나 수돗물에 씻은 후 섭취.
    • 만성간질환, 만성신장질환, 당뇨병환자, 면역억제제사용자, 알콜 중독자는 어패류 생식을 삼가기.
    •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 금지.

장출혈성대장균

  • 대상 :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에 감염된 자 또는 의심환자
  • 방법 : 의료기관에서 환자, 의사환자 진단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CDC)를 통하여 보고
  • 내용
    • 주요증상 :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고, 일부 장출혈, 용혈성 요독증을 일으킴
    • 감염경로 : 오염된 고기를 덜 익혀 먹거나 오염된 조리기구를 사용할 경우 감염·오염된 식수, 환자의 설사에 의한 2차 감염
    • 잠 복 기 : 2~8일
  • 예방법
    • 주된 감염원인 소를 비롯한 가축사육 목장에 대한 종합적 감시와 육류 가공처리 과정 오염방지책 수립, 위험 식품에 대한 지속적 감시, 육류제품은 충분히 익혀 섭취, 날 것으로 섭취하는 야채류는 염소 처리한 청결한 물로 잘 씻어먹기, 식사 전후와 용변 후 손을 깨끗이 씻기

말라리아

  • 대상 : Plasmodium 속에 속하는 원충 감염에 감염된 자 또는 의심환자
  • 방법 : 의료기관에서 환자, 의사환자 진단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CDC)를 통하여 보고
  • 내용
    • 주요증상 : 발열과 오한이 주기적으로 생기고 황달, 신부전, 의식장애 등을 일으킴
    • 감염경로 :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나 간혹 수혈에 의한 감염도 있음
    • 잠 복 기 : 단기 잠복기(평균14일), 장기 잠복기(6~12개월)
  • 예방법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긴 소매, 긴 바지 입기, 노출 부위는 모기기피제 도포)
    • 유행지역에서는 모기 활동시간(해진 후~해뜨기 전)에 외출을 삼가기
    • 말라리아 다발지역 제대군인은 제대 후 2년 동안 헌혈 자제
  • 추가정보 :링크(보건소 홈페이지 내 해외여행 감염병 참고)

일본뇌염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

  • 대상 : 일본뇌염 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 감염된 자 또는 의심환자
  • 방법 : 의료기관에서 환자, 의사환자 진단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CDC)를 통하여 보고
  • 내용
    • 주요증상 : 대부분이 증상 없음, 극소수로 39도 이상 고열, 두통, 구토, 현기증
    • 감염경로 : 뇌염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 빨간집모기에 물려서 전염
    • 잠 복 기 : 7~14일
  • 예방법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 모기의 번식과 서식을 억제하기 위해 웅덩이, 화분등의 고인물 제거
    • 야간에 활동을 삼가기
    • 예방접종
      • 기초접종 : 생후12~24개월중 1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1년후 1회 접종
      • 추가접종 : 만6세, 만12세 각1회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 대상 : 병원성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p)에 감염된 자 또는 의심환자
  • 방법 : 의료기관에서 환자, 의사환자 진단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CDC)를 통하여 보고
  • 내용
    • 주요증상 : 기침과 목이 아프며, 고열, 설사, 의식혼란, 가슴통증, 폐렴증 등을 동반.
    • 감염경로 :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에어컨디셔너, 샤워기, 중증호흡치료기기, 수도꼭지,장식분수, 분무기 등의 레지오넬라균 함유한 물방울이나 먼지가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
    • 잠 복 기 : 2일~10일
  • 예방법
    • 대형 냉각탑 및 저수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소독(10일 간격)
    • 에어컨의 필터, 물받이 등을 청소·소독(주1회 이상 락스 사용)

신증후군출혈열

  • 대상 : 한탄바이러스(Hantaan virus)와 서울바이러스(Seoul virus)에 감염된 자 또는 의심환자
  • 방법 : 의료기관에서 환자, 의사환자 진단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CDC)를 통하여 보고
  • 내용
    • 주요증상 : 대체로 발열기, 저혈압기, 핍뇨기, 이뇨기, 회복기로 나눠지는 특징적 5단계의 임상 증상을 보임
    • 감염경로 : 감염된 들쥐나 집쥐의 소변, 대변, 타액 등으로 분비되는 바이러스를 폐로 흡입 하여 감염
    • 잠 복 기 : 약 2~3주
  • 예방법
    • 유행지역의 산이나 풀밭에 가는 것을 피하고 잔디위에 눕거나 잠자지 않기
    • 잔디위에 침구나 옷을 널거나 말리지 않기
    • 야외에서는 들쥐의 배설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 야외활동이 많은 사람은 예방접종 실시

쯔쯔가무시증

  • 대상 :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Orientia tsutsugamushi)균에 감염된 자 또는 의심환자
  • 방법 : 의료기관에서 환자, 의사환자 진단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CDC)를 통하여 보고
  • 내용 :
    • 주요증상 : 두통, 발열, 오한, 발진,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피부반점(1cm 크기)이 생겨서 수 일 만에 상처를 형성하며, 기관지염, 폐렴, 수막염 증세를 나타냄
    • 감염경로 :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걸림
    • 잠 복 기 : 6~18일
  • 예방법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놓거나 눕지 말 것
    • 풀밭 위에서 식사하거나 용변을 보지 말 것
    • 작업 시 벌레 기피제를 뿌린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를 신을 것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샤워나 목욕을 하고 작업복, 속옷, 양말 등을 세탁할 것
    •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거나 피부발진이 있으면 즉시 진료를 받음

렙토스피라증

  • 대상 : 병원성 렙토스피라균(Leptospira)에 감염된 자 또는 의심환자
  • 방법 : 의료기관에서 환자, 의사환자 진단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CDC)를 통하여 보고
  • 내용
    • 주요증상 : 갑작스런 발열(38~40℃)과 두통, 오한, 근육통, 눈의 충혈등 감기몸살과 비슷한 증세이며 2~3일후 흉통, 기침, 각혈,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남.
    • 감염경로 : 들쥐, 집쥐, 족제비, 여우 등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의 소변으로 균이 배출되어 물과 토양을 오염시켜 작업자의 피부의 상처를 통해 감염
    • 잠복기 : 2~14일(평균 10일)
  • 예방법
    • 작업시 반드시 장화, 장갑 등의 보호구 착용.
    • 가능한 한 농경지의 고인 물에는 손발을 담그거나 닿지 않도록 주의.
    • 벼베기 작업은 가급적 논에 물을 빼고 마른 뒤에 하기.
    • 들쥐, 집쥐 등 감염우려 동물을 없애도록 노력.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대상 : 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orme)바이러스에 감염된 자 또는 의심환자
  • 방법 : 의료기관에서 환자, 의사환자 진단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CDC)를 통하여 보고
  • 내용
    • 주요증상 : 38~40도의 고열이 3~10일간 지속, 소화기증상(구토, 오심, 설사, 식욕부진),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 다발성 장기부전, 신경계증상
    • 감염경로 : SFTS 바이러스 매개체인 참진드기가 사람의 피부를 물어 감염
    • 잠복기 : 4~15일
  • 예방법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놓거나 눕지 말 것.
    • 풀밭 위에서 식사하거나 용변을 보지 말 것.
    • 작업 시 벌레 기피제를 뿌린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를 신을 것.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샤워나 목욕을 하고 작업복, 속옷, 양말 등을 세탁할 것.
    •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거나 피부발진이 있으면 즉시 진료를 받음.

인플루엔자

  • 대상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에 감염된 자 또는 의심환자
  • 방법 :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환자, 의사환자 진단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CDC)를 통하여 보고
  • 내용
    • 주요증상 :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기침, 인후통,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임
    • 감염경로 : 환자의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퍼져 감염됨
    • 잠복기 : 24시간~72시간
  • 예방법
    •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유행 시기에는 사람이 많은 곳 피하기
    • 예방접종 시 권장 백신주가 절기별로 달라 매년 새로운 백신 접종 필요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임신부, 6~59개월의 소아 등에서 발병시 합병증
    • 위험과 질병 부담이 높은 고위험군에 해당되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필요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

수족구병

  • 대상 : 엔테로바이러스군에 속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 또는 의심환자
  • 방법 :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환자, 의사환자 진단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CDC)를 통하여 보고
  • 내용
    • 주요증상 : 발열, 발진, 식욕감소, 무력감, 손이나 발 및 구강내 물집 발생
    • 감염경로 : 코와 목의 분비물, 침, 그리고 물집의 진물 또는 감염된 사람의 대변에의 직접 접촉을 통해 사람간 전파가 가능함
    • 잠복기 : 3~7일(발병 1주일간이 가장 전염력이 강함)
  • 예방법
    • 특별한 예방법이 없으나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장난감이나 놀이기구 등 의 청결 유지, 특히 기저귀를 갈고 난 후, 오염된 표면 또는 오염된 물질을 세척한 경우에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잘 씻도록 해야 함, 수족구병에 감염된 어린이와의 입 맞춤, 안아주기, 생활용품 함께 쓰기 등을 제한함으로써 감염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음, 수족구 감염된 어린이는 등원을 중지하고 자택에서 치료받기

급성출혈성결막염(아폴로눈병)

  • 대상 : 엔테로바이러스군에 속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 또는 의심환자
  • 방법 :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환자, 의사환자 진단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CDC)를 통하여 보고
  • 내용
    • 주요증상 : 결막충혈, 눈물, 유종(다래끼), 눈부심이 있고, 점액성 분비물이 증가
    • 감염경로 : 감염자 및 보균자의 결막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손이나 물건을 통해 전파
    • 잠 복 기 : 24시간~36시간
  • 예방법
    • 외출에서 돌아오면 즉시 손을 깨끗이 씻기, 가정에 환자가 있으면 수건을 따로 사용
    • 수영장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출입 자제

레지오넬라증 감염 예방을 위한 수질검사

  •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ecies)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에어컨디셔너 목욕탕, 숙박업의 샤워기, 수도꼭지, 욕조수 등 오염된 물속의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보건소에서는 대형건물과 쇼핑센터, 병원, 찜질방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수질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보건행정과 감염병 관리팀 02-3425-8556, 9339
  • 관련사이트
  • 관련 서식 / 자료
  • 감염병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
    • 감염병 신고시기
      • 제1군, 제2군, 제3군(인플루엔자는 예외), 제4군감염병 : 지체없이 신고
      •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 7일 이내(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만 해당)
    • 감염병 신고의무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육, 해, 공군 소속부대에 있는 그 소속부대의 장
      • 그 밖의 신고 의무자(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등)
    • 감염병 미신고시 벌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호)
    • 신고방법
      • 사이트(http://is.kdca.go.kr)  신고

성매개감염병

성행위로 감염되는 접촉성 감염병으로 발생예방과 감염자에 대한 조기발견, 초기치료로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으로의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기검진대상자 등록관리, 검진 및 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 검진 희망자 : 검사를 원하는 일반주민 누구나(검사결과 비밀보장)
  • 정기건강진단대상자
정기건강진단대상자 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성매개감염병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의 「별표」의 규정에 따름

내용

  • 증상 : 대부분의 성병은 초기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으며, 주로 요도염이나 자궁경부염 등을 일으킨다.
  • 예방법
    • 안전한 성생활 및 정확한 예방기구 사용
    • HPV 예방접종(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 첫 성경험 이전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 11-12세에 접종 권장, 시기를 놓쳤을 경우 13-26세 사이에 접종 권장

이용절차

  • 1층 민원실 접수

  • 검사진행

    (AIDS, 매독, 클라미디아, 임질)

  • 5일 이내 결과 확인

방법

  • 접수 후 실명 또는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익명검사 가능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수수료
  • 문의처
    • 보건행정과 감염병 관리팀 02-3425-9339
    • 민원실(접수 안내) 02-3425-6653
    • 임상검사실(결과 문의) 02-3425-6867

HIV/AIDS 관리

정의

  • HIV 감염인 : 체내에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총칭하는 말
  • 에이즈 환자 : 증상에 관계없이 CD4+T 림프구 수가 200/㎣ 미만이거나 ‘에이즈 정의질환’ 에 합당한 경우
    • 에이즈 정의질환
    • 식도, 기관지, 세기관지 및 폐의 칸디다 감염증
    • 침습성 자궁경부암
    • 파종성 또는 폐외 콕시디오이데스진균증
    • 폐의 크립토콕쿠스병
    • 거대세포바이러스 질환
    • 단순포진 감염
    • 카포시 육종
    • 결핵균 감염
    • 폐포자충 폐렴
    • 재발하는 살모넬라 패혈증
    • 내부 장기의 톡소포자충증
    • 장외 분선충증
    • HIV 뇌병증
    • 전신성 소모 증후군

감염경로

  • 성관계를 통한 감염
  • 오염된 혈액이나 혈액제제의 노출
  • 수직감염
  • 오염된 주사기의 공동 사용

대상

  • 정기검진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에 의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검진 주기 : 연 2회
  • 수시검진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성매개감염병 검사 시
    • HIV 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접촉자
    • 임신부의 산전검사 시
    • 징병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시
    • 교정시설 수용자의 신규 입소 시

내용

  • 증상
    • ① 급성 감염기(급성 HIV 증후군)
      • 감염 후 2~4주째에 발열, 근육통, 관절통, 식욕부진, 메스꺼움, 설사, 복통 및 피부발진
      • 대개 급성기 감염 증상은 특별한 치료 없이 약 4주 후 자연히 호전
    • ② 임상적 잠복기
      • 평균적으로 약 8~10년 정도 잠복기를 가짐
      • CD4+ T 림프구 수가 매년 50/㎣ 정도씩 감소
    • ③ 증상기
      •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합병증(암, 카포시 육종, 악성 림프종 등) 발병
  • 예방법
    • 안전한 성관계
    • 올바른 예방기구 사용
    • 신속검사를 통한 조기발견
  • 문의처
    • 보건행정과 감염병 관리팀 02-3425-9447
  • 근거법령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관리부서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문의 : 02-3425-8556, 9339 최종수정일 : 2023-05-12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만족도 조사
평가
하기

한줄의견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