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사업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우리구 신생아들에게 생후1개월 이내 청력에 대한 선별검사를 받고 3개월 이내에 확진을 받은 후
6개월부터는 재활치료(보청기 착용)를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2회)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확진검사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지원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e보건소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지원 신청서 1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입금계좌통장 사본 1

 

주민등록등본 1*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