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신생아들에게 생후1개월 이내 청력에 대한 선별검사를 받고 3개월 이내에 확진을 받은 후
6개월부터는 재활치료(보청기 착용)를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2회)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검사명 |
코드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
FZ735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FZ736 |
- 확진검사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지원
검사명 |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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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
F6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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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F6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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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향방사검사 |
변조(DPOAE) |
F6382 |
크릭유발(TEOAE) |
F6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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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F6361 |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e보건소
● 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신청자 |
▶지원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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