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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보건사업

금연사업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보건소 금연클리닉(내소) 운영

  • 운영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12시~1시)
  • 지소운영 : 천호 어울림센터(매주 화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강일보건지소(매주 수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 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청소년 포함)
  • 장소 :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 방법 : 방문하여 1:1 개별 상담
  • 운영인력 : 금연상담사
  • 내용 : 금연 성공시(6개월)까지 금연상담사가 1:1 개별관리     
    •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 니코틴보조제 지급(패치, 껌, 사탕 등)
    • 행동요법 지도
    • 금연 성공자에게 건강 관련 기념물품 제공(6개월)
    • 흡연의 유해성, 금연의 이점, 금단증상 대처법, 흡연 욕구시 대처법 등 교육
  • 문의처
    •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02-3425-6750
 
서비스 제공 절차 및 방법
 
구분 세부내용
등록
  • 금연클리닉 등록카드 작성
  • 혈압, 체중,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폐나이 측정
  • 기초설문조사,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연교육
  • 등록카드를 바탕으로 금연상담사가 개별 금연계획 수립
  • 금연 시작일 지정
  • 금연보조제 지원(패치, 껌, 사탕 등)
2회~9회 상담
  • 금단증상 상담, 혈압 및 CO측정
  • 4주, 6주, 12주, 6개월 금연성공 여부 확인
  • 약물요법 및 사용법
  • 금단증상 파악 대처방법 찾기
  • 만성질환 연계 금연상담
  • 재흡연 예방상담
  • 흡연유혹상황 대처전략 찾기
  • 내부의 적 극복하기
  • 금연 후 변화 인지
  •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 및 금연행동보조용품(지압기, 비타민, 껌, 캔디 등)지원
  • 6개월 성공검사 후 금연성공기념품 제공 (5만원상당)
추후관리
  • 6개월 금연 이후, 1년까지 금연유지 확인
  • SMS 등을 통한 금연 실천안내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대상 : 신규 금연희망자 10인 이상 관내 사업장, 학교, 기타 생활토 등
  • 운영방법 : 당해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 검토 및 결정
  • 방법 : 금연상담사 출장 현장 상담 실시
  • 내용 :
    • 금연상담사 1:1 맞춤형 상담 및 교육
    •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 및 금연행동보조용품(지압기, 비타민, 껌, 캔디 등)지원

금연치료 지원서비스

  • 운영대상 :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희망자
  •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 운영장소
    •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건강관리센터
  • 운영내용
    • 금연희망자를 대상으로 내과 전문의와 상담 후 금연의약품 처방
    • 금연치료 이수자에게 본인부담금(1~2회차) 환급은 건강보험공단 문의(1577-1000)
  • 문의처
    • 건강증진과 금연사업팀 02-3425-6751

금연교육프로그램

금연교육프로그램
구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대상 관내 어린이집 관내 초·중·고등학생 사업장, 아파트 등 생활터
방법 금연교육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별로 전문강사 지원
내용
  • 흡연의 위해성
  • 간접흡연의 문제점
  • 담배 및 담배회사의 실체
  • 담배의 성분 및 유해성
  •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 담배의 성분 및 유해성
  •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 니코틴 의존도 평가
  • 간접흡연의 피해
  • 금연의 이득 및 금연하는 방법

금연홍보 및 캠페인

  • 운영일정 : 연중
  • 운영장소 : 지하철 역사, 사업장, 아파트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 운영내용 : 간접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홍보, 금연결심자 금연클리닉 연계, 홍보물 전시 및 배부 등
  • 문의처
    • 건강증진과 금연사업팀 02-3425-6703

금연환경 조성

  • 금연거리
    • 천호사거리~강동성심병원 교차로 양쪽 보행로 2km
    • 암사동 선사문화축제장(축제 시에만 해당)
    • 강동성심병원 앞 교차로~래미안강동팰리스 보행로 350m
    • 상일로10길(상일동 첨단업무단지 내) 양쪽 보행로 386m
    • 신명중학교 정문 앞(신명중학교 정문~이마트24편의점) 보행로 130m
    • 천호대로167길 양쪽 보행로 346m
    •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 상가길(천호대로 금연거리~진황도로) 166m
    • 천호대로157길(천호동로데오거리) 양쪽 보행로 270m
    • 성내초등학교 통학로(보행로 주변) 1구역 : 성내로3길(학교 정문 양방향) 142m / 2구역 : 천호옛길 보행로구간(학교담장) 118m
    • 둔촌고등학교 정문 양방향(대성부동산~네모하우스) 통학로 230m
  • 실외 금연구역(조례): 도시공원, 마을광장, 마을쉼터,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학교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소, 금연거리, 지하철출입구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관리내용
연번 금연시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유치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 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금연시설 모니터링 및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기간: 연중
  • 대상: 관내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
  • 방법: 현장점검 및 계도, 단속활동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1호
75 150 300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70 330 500
라.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170 330 500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4호
170 330 500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3호
75 150 300
  • 문의처
    • 건강증진과 금연사업팀 02-3425-6702
 

관리부서 : 건강증진과 금연사업팀

문의 : 최종수정일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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