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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보건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고자 함

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 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자

지원내용

  • 난임진단 유뮤에 따른 시술비 지원범위
    • (난임진단 無) 냉동난자 해동 및 신선배아 시술의 전 과정 지원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 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난임진단 有)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 그 외 시술과정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신청방법

  •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

신청기한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문의처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2-3425-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