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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증명서발급

코로나19증명서발급

코로나19 격리통지서(정부 24 연계)

내용

  •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통지서 발급 서비스
  • 격리 확인을 목적으로 격리 시작일, 격리 종료일 등의 정보를 제공
  • 실제 본인의 격리 시작일/종료일과 다른 경우, 보건소에 문의하여 수정 또는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검사 시에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격리통지서 발급이 불가합니다.(보건소에 문의하여 정보의 수정이 필요)
  • 격리장소는 진단검사를 받을 때 작성하신 전자문진표의 주소로 지정되며,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직인으로 발급됩니다.

내용

  • 2022년 4월 11일 부터 2023년 5월 30일까지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이전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23년 5월 31일 확진자는 정부24를 통한 발급이 불가능하며, 관할 보건소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자택에서 격리하신 경우만 격리통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입원통지서 발급 불가)
  • 2023년 6월 1일 이후 양성 확인 통지를 받은 사람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확진 당시 자료 통해 확인후 발급하고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정부 24 연계)

내용

  • 실제 본인의 격리 시작일/종료일과 다른 경우, 격리 장소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수정 또는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검사 시에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격리해제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정보 수정 위해 보건소 문의 요청)
  •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검사 시에 입력한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직인으로 발급됩니다.
  • 본 문서는 해외 출국자를 위한 문서이며, 국내 사용은 불가합니다.

대상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를 완료한 자에 대한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발급
  • 2022년 4월 11일 부터 2023년 5월 30일까지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이전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23년 5월 31일 확진자는 정부24를 통한 발급이 불가능하며, 관할 보건소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6월 1일 이후 양성 확인 통지를 받은 사람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하며, 정보수정이 불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