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숙박,목욕,이용,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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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0.09.11 | 조회수 | 2184 |
첨부파일 | |||
숙박, 목욕, 이용, 미용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20.8.28일자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 요 - 목욕장업소 : 욕조수 수질검사 미실시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신설 - 이, 미용업소 : 영업장 외 업무 가능 요건에 대한 완화,이·미용업 시설 및 설비 조건 완화, 미용업 업종 변경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숙박업소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소 시설 및 설비 기준, 위생관리기준, 영업신고 요건 신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관련 숙박업자의 위생관리기준 신설, 숙박업 업종(일반, 생활) 간 변경 미신고 처분 신설
관련법령 검색: 법제처(http://www.law.go.kr)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검색하여 확인 문의: 공중위생업소 담당 02-3425-6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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