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약품 정보 서한(날록손염산염 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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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3.08.31 | 조회수 | 535 |
첨부파일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약사법」제33조에 따라 실시한 "날록손염산염"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 중 '뇌졸중,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다른 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정보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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