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약품 정보 서한(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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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3.11.02 | 조회수 | 577 |
첨부파일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제33조에 따라 실시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다른 의약품 사용을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정보 서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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