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의료인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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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3.10.10 | 조회수 | 1824 |
첨부파일 | |||
의료기관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에 의거 매년 아동학대, 노인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결과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nb4843@gd.go.kr 또는 fax 02-3425-7273
문의) 의무팀 02-3425-6796, 6794, 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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