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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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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7월부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작성부서 전화번호
작성일 2023.06.29 조회수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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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에서는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을 아래와 같이 확대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추가 경감하여 임신, 출산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 시행일 : 2023. 7.1. (난임자의 난임지원 신청일 기준)

.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

1.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 : 난임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2. 소득 기준 : 없음

. 지원 내용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 : 22회 횟수 내 시술 선택권 보장 (시술 간 칸막이 폐지)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44세이하 45세이상
모든 난임부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22

(건강보험 적용 횟수 21

+ 서울형 1)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서울형 (신선배아 1, 최대 180만원) 지원 중단일 : ‘23.7.1.난임자 지원 신청일 기준

서울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소진된 난임시술을 포함하여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

(,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시술비(50~70%)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은 증가하게 됨)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유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 접속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시 보건소 1층 모성실로 직접 방문 (02-3425-6738, 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