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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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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품목 안내
작성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3.06.09 조회수 897
첨부파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시행('23.7.1.)에 따라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품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추가품목: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23.7.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