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3.4.7.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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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3.04.07 | 조회수 | 963 |
첨부파일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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