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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코로나10 진단키트) 유통개선조치 사항 알림
작성부서 전화번호
작성일 2022.02.15 조회수 1820
첨부파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사항 알림 및 협조 요청.hwp(128.5KB)

붙임1. 유통개선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_지자체.hwp(16.5KB)

붙임2.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낱개 판매 매뉴얼.pdf(57.0KB)

1. 식약처에서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 17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22.2.3)하여 공고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할 보건소에 안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치대상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약국, 편의점

. 조치대상 :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진단시약' 중 개인용·전문가용 제품

. 조치기간 : '22.2.13()'22.3.5()

   ※ 시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조치내용 : 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사항(붙임)

 

붙임 1. 유통개선조치 사항 세부내용 1.

    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낱개 판매 매뉴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