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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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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부서 전화번호
작성일 2021.12.09 조회수 2580
첨부파일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hwp(18.0KB)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안내.hwp(35.5KB)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제3항에 의거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2021.12.31.(금).까지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