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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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1.10.22 | 조회수 | 1832 |
첨부파일 |
1. 202110_(공문)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hwp(247.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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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20.2.24~)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동 방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20.2.24~)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21.11.2일부터 시행)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 (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첨부 : 1. 관련 공문 1부. 2.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 의약품의 처방 제한 방안 1부. 3. (참고)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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