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 및 후속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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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1.08.20 | 조회수 | 2036 |
첨부파일 | |||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포일 : 2021.08.11,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 주요내용
- 진료행위 참여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 범위에
명시하여 개별적 세탁을 금지함(안 제2조)
- '세탁금지 세탁물' 대상 감염병 중 '바이러스성 출혈열' 분류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내용에 따라 현행화(안 제5조)
-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조)
- 세탁물의 보관, 소독일지 신설 등 운반기준 합리적 개선(별표1, 별표4) 등
이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첨부해 드립니다.
제도 개선에 따른 제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1.12.31. 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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