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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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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자료 안내
작성부서 전화번호
작성일 2021.06.18 조회수 6409
첨부파일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결과 서식.hwp(57.5KB)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집단시설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감염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핵예방교육자료를 안내하오니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서울시 결핵예방교육 동영상(의료기관 종사자용)
 
- 2020년 서울시 결핵예방교육 동영상(교육기관 종사자용)
 
- 2020년 서울시 결핵예방교육 동영상(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용)
 
- 2020년 서울시 결핵예방교육 동영상(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용)
 
* 결핵예방교육 실시 후 첨부된 결과보고 서식을 작성하여 강동구보건소(tango@gangdong.go.kr 또는 fax. 02-3425-861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단계격상(4단계) 관계로 사진첨부는 생략 가능합니다!!!
 
강동구보건소 결핵실  3425-6718, 6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