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자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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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1.06.18 | 조회수 | 6409 |
첨부파일 | |||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집단시설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감염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핵예방교육자료를 안내하오니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서울시 결핵예방교육 동영상(의료기관 종사자용)
- 2020년 서울시 결핵예방교육 동영상(교육기관 종사자용)
- 2020년 서울시 결핵예방교육 동영상(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용)
- 2020년 서울시 결핵예방교육 동영상(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용)
** 코로나19 단계격상(4단계) 관계로 사진첨부는 생략 가능합니다!!!
강동구보건소 결핵실 ☎ 3425-6718, 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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