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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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0.11.18 | 조회수 | 3391 |
첨부파일 | |||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제1호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자세한 사항은 붙임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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