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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부서 전화번호
작성일 2020.11.18 조회수 3391
첨부파일

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최종).hwp(524.5KB)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추가 안내자료(최종).hwp(72.0KB)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대상: 긴급복지지원법7조제3항제1호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자세한 사항은 붙임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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