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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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4.10.02 | 조회수 | 422 |
첨부파일 | |||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서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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