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식품접객업소 기존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수료 요청 | ||
---|---|---|---|
작성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3.12.23 | 조회수 | 1339 |
첨부파일 | |||
2023년도 식품접객업소 기존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수료 요청
1. 기 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기한임박)
* 연말 교육 홈페이지 동시 접속에 따른 오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 상: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 중인 모든 기존 영업자
-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영업
* 제외: 2023년에 신규 영업신고 또는 지위승계한 영업자
3. 교육방법: 온라인 수강 (각 업종에 맞는 교육기관 홈페이지 접속)
- 한국외식업중앙회: www.ifoodedu.or.kr (강동구지회 02-477-3737~9)
- 한국외식산업협회: www.kfoodedu.or.kr (02-449-5009)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kcraedu.or.kr (02-425-6126~8)
- 대한제과협회: bakery.or.kr (02-2055-3345~8)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www.danran.or.kr (02-2058-0823)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kcconb.com (02-543-9955)
4. 참고사항
-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 2024년 상반기 부과 예정
- 교육 관련 문의 (교육사전안내, 회원가입, 교육 진행률, 수료 확인 등): 각 교육기관
- 과태료 부과 문의: 강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기획팀 (02-3425-6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