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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중위생업소(목욕, 이미용)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방역수칙 안내 및 수기명부 서식 재게시(수정)
작성부서 전화번호
작성일 2020.11.05 조회수 2991
첨부파일

간이 출입명부.hwp(15.5KB)

수기명부 양식_200915.hwp(27.0KB)

코로나19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지정 알림(이·미용업소).hwp(89.5KB)

2. 고시문(목욕장업, 이미용업 방역조치 고시 제2020-457호).hwp(19.5KB)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hwp(12.0KB)

 1. 적용 지역  : 전국 
 2. 적용 기간 : 2020117() 0~ 별도 해제 시까지  

 3.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2, 83조제2항 및 제4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4.  방역수칙 

□목욕장업, ·미용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방문일시, 시군구 (거주지)전화번호신분증 확인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방문일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한 모든 자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300만원 이하) 또는 이용자(10만원)에 대해서는 횟수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

 * 다만, 마스크 착용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1113일부터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지속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운영 중단 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파일에 수기명부 서식(정식, 간이서식)이 있으니 명부 작성 시 적극 활용 바랍니다.